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지원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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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며,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4.7% 인상하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만 해당했으나, 이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더 많은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중요한 변화로, 한가구당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어린아이를 둔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는 물론, 아동을 둔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좀 더 쉽게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과 돌봄수당 인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위해 돌봄수당이 작년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되었다. 이 인상은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어린 영아를 돌보는 데 있어 높은 업무강도를 감안한 결정이다.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특히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해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간을 기존의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부모들이 얻는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직접 돌보는 조부모가 경증장애가 있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부에서의 자연스러운 돌봄 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기능 개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아이돌봄센터'라는 보다 친숙한 별칭을 선택하고 이를 정책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제공기관의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아이돌보미의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 돌봄 서비스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신청 가능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추가요금도 인하될 예정이다. 이 변화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더욱 신속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대한 대기 해소를 위해,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서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많은 가구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장은 맞벌이 가구와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고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 해당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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