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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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설명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되며, 158개 전통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환급 혜택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산 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제공하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산 수산물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영수증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전통시장의 매력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환급 절차 안내

행사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환급 부스에 방문해야 하며, 이때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휴대폰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행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을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수산물 및 농축산물 환급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전통시장을 찾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기대와 메시지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 첫날인 23일에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행사는 목포 동부시장에서 열리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도 살펴볼 것입니다.

강도형 장관은 이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맞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수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영수증만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중한 국산 수산물을 경험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맛있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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