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정부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고도화하여 어린이 및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닥재와 같은 주요 생활용품에 대해 새로운 주의·경고 표시를 신설하며,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이는 소비자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발굴된 안전 우려 제품들에 대해 사용 연령 제한 및 주의 경고 표시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도 이루어져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신종 어린이제품을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 제품의 위해도를 재검토하고 부적합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 제품 판매 페이지 삭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에 유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43개국의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조치를 보고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욱이 온라인 쇼핑몰의 협의체 참여사를 확대하고, 불법 어린이제품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유통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및 신기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예를 들어, 야외 운동기구 등 융복합 어린이제품에 대한 신규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자외선 이용 완구와 같은 신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기준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 및 경고 표시는 개선되며, 인증받은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 방안도 검토된다. 나아가, 정부는 안전기준 조사 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민관 협력으로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급한다. 제품 출시 전 위해성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어린이의 안전을 기본으로 삼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 사용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각종 안전관리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에게 최적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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