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
정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의 항목에서 합격 기준이 엄격해지며, 건강 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높이고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항목인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에 대한 판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가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별하였으나, 앞으로는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기준의 강화는 단순히 부적합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업무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반응 능력을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만 7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특정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운전 적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안전한 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이 기대된다.
의료적성검사 의무화 및 강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적성검사가 의무화된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에서 160 미만인 경우와 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검사 기준의 변경이 가져올 변화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적성검사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가 보다 전문적인 손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 효과적인 관리 체계로 고령 운전자의 건강이 향상되면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 및 고령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와 동시에 직업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운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며,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뒤이어 공개되는 의견 수렴 및 결과는 운수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과 운수업계는 오는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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